◆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이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들게 되는 사회보장보험의 일환으로, 좁은 의미로는 건강진단, 질병, 부상,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지급하는 적절한 급여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1994년부터 도입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예산을 갈수록 높여가고는 있지만,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차원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을 경우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질병과 빈곤이 함께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연금보험은 나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하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갈수록 평균수명은 길어지지만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 2의 인생이 되는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후자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노후자금은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주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보험(세제비적격) vs 연금저축(세제적격)
금융소비자 가운데 상당수가 연금상품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펀드상품과 혼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우선이겠지만, 소비자도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은 생명보험회사가 주로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1. 일반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2.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일반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변액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3.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 지급하는 상품이며, 현재는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동형, 금리스왑연계형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산연계형 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1~2%)을 둬 변액보험(일반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최저보증)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최저연금액으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보험은 소득세법에 의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까지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또한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생명·손해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소득세법에 의거해 올해부터 세액공제(연간400만원 한도의 12%)가 적용된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테크가 각광받고 있는데, 연금저축은 은퇴설계 시 필요한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 연금보험·연금저축, 꼭 알아야 할 점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연금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입안내서에 예시된 연금액이 실제연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등의 가입설계서에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래 예상연금액을 기재합니다만, 변동금리나 투자수익에 따라 가입 당시 연금예시액과 실제연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예시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요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3억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과세대상 계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납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종신형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일시납이 아닌 월납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월납의 경우에도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 납의 경우에는 일시납과 비과세 적용기준이 동일하다.
예컨대 월 보험료 200만원을 3년납으로 가입하면 총 7200만원이 됩니다. 이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보험료 560만원을 3년납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2억160만원이 되며, 2억원이 초과되므로 가입과 동시에 과세대상 계약이 됩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후소득 준비수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과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