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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해외축구

[World Cup] 축구에서 오프사이드에 대한 모든 것

by 루카와 2010. 6. 28.

축구는 상식의 스포츠, 신사적인 스포츠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칙일 수 있는 ‘오프사이드(offside)’야말로 어쩌면 축구의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는 징표와도 같다. 만약 축구에 오프사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골문 앞에서 득점을 노리는 다수의 공격수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다수의 수비수들로 인해 골문 근방에서는 아비규환과도 같은 광경이 연출될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축구에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문전으로 패스를 날리고 골문 앞에서의 격투에서 승리하는 기술일 게다. 따라서 분명 오프사이드는 축구를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축구를 더욱 재미있고 축구답게 하는 규칙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으로 인한 다소간의 복잡성 및 판정 시비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프사이드 규칙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1848년 작성된 ‘케임브리지 규칙’의 아이디어를 흡수한 1860년대의 초창기 오프사이드 규칙은 볼을 받을 공격자와 상대 골라인 사이에 상대 선수 ‘3명’ 이상이 존재해야 패스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 규칙은 1925년에 이르러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축구의 전술적 발전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다. 그 변화란 다름 아닌 ‘3명’으로부터 ‘2명’으로의 완화. 이것은 반세기 동안 장수해왔던 이른바 ‘피라미드(2-3-5) 포메이션’의 붕괴를 초래했다. 오프사이드의 완화에 따라 두 명의 수비수만으로 상대 공격을 봉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까닭이다. 결국 2-3-5는 3-2-5의 형태로 변화하게 됐고, 이는 곧 ‘WM 포메이션’으로 정립된다.

 

1990년 오프사이드 규칙은 다시 한 번 매우 유의미한 완화의 국면을 맞이했고 이는 당대의 수비 지향적 트렌드와도 관련이 깊다. 보다 원활한 공격으로 더 많은 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번째 최종 상대편과 동일 선상(level with the second-last opponent)에 위치한 공격자를 ‘오프’가 아닌 ‘온사이드(onside)’로 판정토록 했다.

 

1995년의 미세한 변화 역시 공격 측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seeking to gain an advantage)’ 공격자를 능동적(active) 공격자로 간주하던 해석을 ‘이득을 취하는(gaini ng an advantage)’ 공격자로 개정한 까닭이다.


부심의 오프사이드 판정 사인
<출처 : wikipedia(Darz Mol)>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05년에 이루어진 또 한 차례의 변화야말로 실로 괄목할 만했다. 여기서의 핵심은 ‘간섭(interfering)’에 대한 해석이다. 변화된 규정에서 간섭은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함(playing or touching the ball)’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물론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리기 위한 모든 경우에 ‘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래 6을 참조). 이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동료 선수를 두고 있는 공격 측이 반칙을 범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열어놓은 셈이다.

 

결국 요즈음의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위치는 오프사이드 반칙을 성립시키기 위한 충분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비 측의 ‘오프사이드 함정(offside trap)’이 효험을 보지 못할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었다. 반면 공격 측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으며 완화된 규정을 적절히 역이용하는 공격도 가능해졌다.

 

 

게임의 법칙 11조, 오프사이드에 대한 모든 것

축구 규칙 제 11조 ‘오프사이드’에 관련된 세부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오프사이드 위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 그 자체로는 반칙이 아니다. 어떤 선수가 ‘볼’과 ‘두 번째 최종 상대편’보다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어떤 선수가 자기 진영에 있거나, 혹은 두 번째 최종 상대편과 동일 선상에 있거나, 혹은 두 명의 최종 상대편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면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좌)공격수가 ‘볼’과 ‘두 번째 최종 상대편’보다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우) 최전방 공격수가 두 번째 최종 상대편과 동일 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2. 반칙

볼이 팀 동료를 터치하거나 팀 동료에 의해 플레이된 순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어떤 선수는 주심이 판단하기에 능동적 플레이에 개입되는(involved in active play) 경우에만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는 것이다. 능동적 플레이에 개입됨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의한 것이다.

 

- 플레이에 간섭함(interfering with play).
- 상대편을 간섭함(interfering with an opponent).
-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득을 취함(gaining an advantage).

 

3. 반칙이 아닌 경우들

어떤 선수가 골킥, 드로우인, 코너킥으로부터 볼을 직접 받는 경우 오프사이드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의미 해석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음’은 선수의 머리, 몸통, 혹은 발이 볼과 두 번째 최종 상대편보다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팔’은 포함되지 않는다.

 

 ‘플레이에 간섭함’이란 팀 동료에 의해 터치 혹은 패스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함을 의미한다.

 

 ‘상대편을 간섭함’이란 상대편의 시야나 움직임을 명백히 방해함에 의해 상대편이 볼을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플레이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또는 주심이 판단하기에 상대편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동작 혹은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득을 취함’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온 볼을 플레이하거나 혹은 상대편을 맞고 튀어나온 볼을 플레이함을 의미한다.

 

 

(좌)최전방 공격수가 ‘볼’과 ‘두 번째 최종 상대편’보다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에 있지만 후방 공격수의 슛에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우) 우측 공격수가 ‘두 번째 최종 상대편’보다 상대 골라인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패스 플레이에 간섭이나 이득을 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5. 처벌

오프사이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주심은 위반자가 오프사이드 위치로 판단된 초기 장소에서 간접프리킥을 부여한다.

 

6. 추가 지침들

수비 측 선수가 주심의 허가 없이 어떤 이유로든 필드를 벗어난 경우, 그는 자기편 골라인 혹은 터치라인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킨다. 그가 고의적으로 필드를 벗어난다면 그는 경기가 중단됐을 때 반드시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

 

주심의 허가를 받고 필드를 벗어난 수비 측 선수는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최종 상대편, 두 번째 최종 상대편 선수로 카운트되지 않는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자신이 능동적 플레이에 개입되지 않음을 주심에게 보이기 위해 필드 밖으로 빠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반칙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주심이 그가 전술적인 이유에서 필드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옴에 의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 그는 필드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 주심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골이 들어갈 때 공격 측 선수가 골포스트들 사이, 골네트 안에 움직이지 않은 채로(remain stationary) 있다면 득점이 선언된다. 하지만 만약 그 선수가 상대편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골은 무효가 되고 그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주심이 판단하기에 온사이드 위치에 있는 다른 어떠한 동료도 볼을 플레이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는 그가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기 이전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즉 주심이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가 볼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는, 어떤 온사이드 위치의 동료가 볼을 터치할 기회를 지닐 때이다. 그 경우 주심은 누가 먼저 볼을 터치하는지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어떤 상대 선수가 플레이에 개입된다면 그리고 주심이 판단하기에 신체적 접촉의 잠재성이 존재한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는 상대편에 대한 간섭으로 오프사이드로 판정된다.